질의◦ 금융자산(채권)의 주요 매각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채권서류보관 및 검토 : 양수자인 은행이 보관하며, 은행이 채권의 실재여부 및 흠결사항등을 점검함 - 채권양도통지 :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해 등기우편과 확정일자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서류를 발송. 양도거부로 인한 조기상환 및 환매된 채권에 대하여는 동질의 채권으로 대체 - 매매의 효력 : 매각채권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은 양수자에게 귀속하며, 양도자는 매각대상 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함 -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위임하되, 실제 고객이 납부한 금액만 지급(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며, 사무관리위임수수료는 확정보수로 하여 월별 지급함 - 거래대금 : 대출원금 및 미래이자에 대해 협의 금리로 할인함 ◦ 위와같은 조건으로 채권을 매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회신◦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채권의 대한 처분권 및 수익권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채권회수에 있어서도 실제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금액만을 양수자에게 지급하고 사무위임수수료도 확정보수로 결정되는 등의 할부채권 양수도계약 및 사무위임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