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OO카드는 카드론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바, 채권양수도계약서상 주요 매각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채권서류보관 및 검토 : 양수자가 보관하며, 양수자가 채권의 실재여부 및 흠결사항 등을 점검함 - 채권양도통지 : 양도자는 채무자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류를 발송하거나 채권양도승낙을 받아야 함 - 양도의 효력 : 양도채권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은 전적으로 양수자에게 귀속됨 - 채무자의 자력담보 및 양도채권의 하자 : 채무자가 카드론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양도채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는 해당채권을 30일 내에 환매해야 함 -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위임하되, 실제 고객이 납부한 금액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날에 지급하며, 사무위임수수료는 사무위임 대상채권잔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보수로 하여 지급함 - 매매대금 : 대출원금 및 미래이자에 대해 협의 금리로 할인함 ◦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을 매각할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에 의한 매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회신◦ 수정사항이 반영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사무위임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채권에 대한 처분권 및 수익권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채권회수에 있어서도 실제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금액만을 양수자에게 지급하고 사무위임수수료도 확정보수로 결정되는 등의 카드론채권양수도계약 및 사무위임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