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석적용사례 2003-10(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질의 3]에 대한 회신(T+2일이후 결제되는 채권장외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의 처리)과 관련하여, (채권실물을 매도하는) 매도자의 회계처리중 공정가액 평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의 채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채권선도평가손익과 상쇄되나, 매도가능증권의 채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채권선도거래 평가손익과 상쇄되지 아니하여 기간손익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회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실물채권을 T+2일이후 결제되는 채권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매도계약이 실제 매각을 위한 것이고 『 【해석 53-70】파생상품의 회계처리중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결산 등 공정가액 평가일까지의 채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동종의 채권을 평가일전에 재매수하는 등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상기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문단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66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