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공업체가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한 매출채권을 다음과 같이 은행에 양도할 경우의 시공업체 및 은행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① 발주처와 시공업체간 공사도급계약체결 ② 시공업체는 은행앞 채권양도를 통지 ③ 발주처는 은행앞으로 채권양도를 승락함 ④ 은행은 채권자체의 하자담보위험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상환청구권없는 방식』으로 선이자 공제후 자금을 지원함 ⑤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상 조건과 일치하여 은행에게 분할 상환함 1. 위와 같이 시공업체는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한 매출채권을 채권자체의 성질변화없이 은행에게 양도하며, 은행은 『상환청구권없는 방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시 자산의 매각거래로 보아 매출채권에서 차감(차입금 미계상)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1. 시공업체는 당해 매출채권이【해석 52-14】(채권등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에 규정하는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해석 52-14】(채권등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제1절(공통사항)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