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미발행 채권의 자산 및 수익인식기준 1.1 발행(납입)일전 채권(이하 “미발행채권”)을 장외채권매도할 경우에 자산인식시점을 발행물량 배정확정시점(입찰시점)과 실제발행시점중 어느 시기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 1.2 미발행채권의 매도 및 매수시 손익의 인식기준 및 회계처리방법은? 2. 선도매수와 현물매도의 경우 현물매도시의 회계처리 ◦ 선도거래(T+2~30 결제거래)로 채권을 매수하고(자산인식시점은 결제일) 현물거래(T+1 결제거래)로 동 채권을 매도할 경우(자산인식시점은 계약일), 현물매도시 회계처리방법은? ◦ (사례) 신규설정펀드(잔고수량없음)에서 매매일 2003년 7월 1일, 결제일 2003년 7월 4일로서 매수선도거래 체결후 2003년 7월 3일날 동채권을 T+1 결제로 현물매도한 경우 회신1. 채권발행전에 배정받은 채권물량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채권의 인식은 약정일이 아닌 채권발행일 (또는 채권결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위 매매약정에 따른 손익도 채권결제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선도거래(T+2일 이후 채권결제)로 채권매수하고 동 채권을 현물거래(T+1일 결제)로 채권매도할 경우에 당해 현물매도거래는 공매도로 보아 계약체결일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