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2-1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2002.12.18)에 의하면 운영사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투자일임계약으로 보아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시 실무에서는 투자회사와 운용사간에 투자운용지침서를 통하여 전체적인 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운용사로부터 매월의 투자운용계획서를 수령하고 있으나, 이는 운용의 지시라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자기 자산에 대한 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투자운용지침서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8조의3 제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며, 운용사와 투자자간에 계약시 투자의 대상에 대해 상호계약을 통해 확정시킴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회계기준적용의견서가 말하는 운용지시는 운용사의 개별 투자행위시마다 투자자의 직접적인 운용지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직접적인 운용지시가 없다면 비특정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직접적인 운용지시가 없더라도 투자운용지침서의 작성을 통한 일반적인 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운용지시에 포함되어 특정투자일임계약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투자일임계약자산이 특정금전신탁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 계약별로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운용지침서 상에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귀 질의에 예시되어 있는 투자운용지침서의 내용은 투자회사(위탁자)의 운용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