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45*1에 의하면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음. 그러나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2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의 의미가 동일 계정과목으로 해당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정과목과는 무관하게 금액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피합병회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을 합병시 합병회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2. 위 1에서 피합병회사의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합병기준일의 합병재무제표 작성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지? 3. 위 1에서 피합병회사의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는 경우, 피합병회사가 당초 15%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을 은행법상 자회사에 해당되어 합병전에 일부 매각하여 지분율을 15%미만으로 낮추어서 합병한 경우 합병후 단기매매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의 여부? 회신1.2.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2에 의하여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유가증권은 당해 합병을 이유로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3. 합병회사는 당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정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4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34로 대체 *2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