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석적용사례 2003-11* 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 펀드의 회계 처리시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 ◦ 그러나, 주식 및 채권 등의 기초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복합(구조화)상품의 경우 구성자산 상호간의 보완적 Pay-off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자산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무제표 상으로 상품의 초기 목적과는 상관없는 투자결과를 전달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자들은 투신업계에서의 복합(구조화)상품의 설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및 운영결과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복합(구조화)상품의 회계처리를 단일계정(수익증권 등)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 상 일괄손익(평가손익 포함)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 【해석적용사례 2003-11】또는【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 다만,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및 운용결과를 조정 또는 재작성하더라도 그 금액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자가 그 운용에 대한 권한을 운용자에게 위임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등 사모단독펀드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평가내역을 펀드의 보유목적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평가손익포함)는 사모단독펀드운용손익 등의 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일괄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는 위탁자가 적용한 사모단독펀드의 중요한 회계처리방법과 자신의 회계처리방법과의 차이와 사모단독펀드별 주요자산 내역 및 사모단독펀드별 운용손익 등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함 *【해석적용사례 2003-11】및【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3】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실6.6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