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담보 대출채권의 이자율구조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Type A - 순수변동이자율 대출채권으로서 만기까지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됨. ∘ Type B - 초기 6개월에서 1년간 시장이자율보다 할인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할인이자율을 감안한 보상이자율로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할증이자율을 적용함. -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됨. -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율차이는 1.4% 에서 1.5% 정도 차이가 남. ∘ Type C - 초기 1년에서 3년간 시장실세 이자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위험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소폭 상승된 이자율을 적용함. -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됨. -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율 차이는 0.2% 에서 0.75% 정도 차이가 남. - 이 대출은 고객이 대출이자율 인덱스의 변동예상에 의거하여 예시된 이자율 구조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자율구조를 선택할 수 있음. 1. Type C 대출의 미수이자 및 선수이자 인식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2. Type B 및 Type C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 회수가능액 문제로 미수이자 인식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출부대수익/비용의 이연가능 여부 회신1. 대출이자수익은 명목이자율 또는 시장실세이자율 등이 아닌 유효이자율에 따라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에 초기 할인된 명목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장기로서 차입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하는 것이 차입자입장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은 표면상의 만기일이 아닌 실질적인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 결산시점에서 미수수익은 대출투자액(순대출채권잔액과 미수수익의 합계)이 차입자의 상환금액(원리금과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회수금액합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