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질의 ◦ 당사(A사), B사 및 C사(모두 상장회사임)는 전전기 이전에는 계열회사 였으나, 전전기 창업주의 사망으로 계열분리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전기에는 당사(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이 20%를 상회하였으나,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없었으며, 또한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음 ◦ 다만, 당기말 현재 B사가 당사(A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고 D사(비상장회사 임)가 당사 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다음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함 ◦ 지분구조 * 변경전 당사(A사)와 B사는 상호보유주식이 10%가 넘고 상호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B사에서 소유중인 당사(A사)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C사의 자회사인 D사가 당사(A사) 주식을 20%이상 보유하게 됨으로써 지분구조가 복잡해진 상황임 * A, B, C사는 전전기부터 계열 분리 중에 있으며 향후 상대방 회사에 대한 주식을 전량 매각할 계획으로 있음 * 당사(A사)와 C사 대표이사는 각각 C사와 A사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고 있으며, 2002년 5월 이후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있음. 또한, 200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상대방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할 예정임. 상기 외에는 A, B, C, D사간 이사 및 경영진의 교류는 없음 * C사는 D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음 1. A사가 보유중인 B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여부 2. D사의 경우 A사에 대한 지분율이 20%를 상회하고 당분간 처분계획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만약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이상이면서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의결권 제한이 일시적이거나, 지분율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지분율 및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향후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전량 매각할 계획만으로 또는 피투자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지분법 적용시점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