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2년 A사는 B사의 의결권이 있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약 10% 해당)를 취득하였음 ◦ A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지만, B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B사의 대주주(지분율 40%)인 외국계투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음 ◦ B사의 등기이사는 총5명이며 이 중 대표이사직을 A사의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고, B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 사업준비단계에 있으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몇 년간 결손 발생이 예상됨. A사와 B사의 대주주인 외국계투자회사간에는 지분관계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는 없음 1. A사가 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가? 2. 질의1에서 만약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우선주의 회계처리방법은? 3. B사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배당금의 인식여부? 4. 배당이외에 참가적 우선주로서 보통주와 동일하게 배정받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1. 【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2. 중대한 영향력 규정*1에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진의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우선주를 지분법회계처리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3. 피투자회사가 결손인 경우 누적적우선주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서 투자자에게 귀속될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분법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연결재무제표준칙 11. 라*1 참조) 4. 의결권있는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참가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 *2 연결재무제표준칙은 일반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