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 B사는 C사, C사는 A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 지분율은 각각 9%, 42%, 88%임 ◦ 2001년말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이 28%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A사가 B사의 주식을 2002.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하였으며 주식처분으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이 9%로 감소하게됨 ◦ 2001년 말 B사는 A사와 C사를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함 ◦ 주식처분기간 중인 2002. 12월에 A사 및 B사의 공동이사(94년부터 2002년 기중까지)인 ‘갑’이 사임하고 동일기업집단 소속의 K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또한 ‘갑’의 경우외에도 1996. 2월부터 96. 7월까지 A사의 이사였던 ‘을’이 2000. 3월부터 2002. 12월말 현재까지 B사의 이사로 재임하는 등 임원교류는 있으나 ‘갑’의 경우를 제외한 임원교류는 A사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2002. 12. 31 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비상장회사인 A사가 보유한 동일 기업집단소속의 상장회사인 B사 보통주식의 지분법 적용여부? 회신 ◦ A사와 B사 간에 임원교류 사실이 있다면 A사는 B사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