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증권회사로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유가증권 상장후 일정기간동안 시장조성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바, 동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 증권회사가 시장조성의무로 피투자회사 주식을 20%이상 취득할 경우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등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