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해 민원은 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평가시, 피투자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아닌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03년 1월 28일자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감사인이 4월초에 감사받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가결산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지분법 적용시 사용했던 가결산재무제표와 피투자회사의 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되는 손익차이의 귀속시기(2002년 결산 또는 2003년 결산)와 2002년 결산에 손익차이를 귀속시키는 경우 감사인의 2002년 감사보고서 재발행여부에 대한 것임 회신◦ 2002년 결산시 피투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석적용사례 [2002-7]*에 예시된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 피투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검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결산시 이용한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감사종료후 확정된 재무제표간에 발생한 차이금액은 2003년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등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2002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질의2】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계감사기준에 의거 회사 경영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임 * 해석적용사례 [2002-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실무지침 문단82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