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o A사는 B사에 투자하여 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C사에 투자하여 지분율 16.2%를 보유하고 있음. B사는 마찬가지로 C사에 투자하여 지분율 16.2%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지분관계는 없음. 현재 A사는 B사, C사의 투자주식을 모두 지분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B사는 C사의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A사가 C사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C회사에 대한 직접지분율만 고려하여 지분법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C회사에 대한 직접지분율 및 B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까지 고려하여 지분법 적용을 해야 하는지? 회신o A사가 C사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