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결산일은 매년 6월 30일)는 2000. 5. 19 중국 상주시에 자체 보유기술 및 운휴설비를 이전하여 합작법인(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을 설립하였음 ◦ 출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2003년 초 현재까지 합작법인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개최는 없었으며 회사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2회 개최되었음(이사회 구성원 5명중 3명을 회사가 임명하고 있음) ◦ 회사는 합작법인 자본금의 66.62%에 해당하는 현물(운휴자산)과 무형자산(기술이전 대가)를 출자하였으며 다른 출자자는 현금 및 토지사용권을 합작법인에 출자하였음 ◦ 합작법인의 설립경과 * 합작법인 설립 계약일 : 2000. 4. 2 * 합작법인의 설립일 : 2000. 5. 19 (중국 당국의 설립 승인일) * 중국은 ‘자본금의 분할납입이 허용’되어 법인 설립일에 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토지사용권과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및 교육훈련대가의 잔여분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 질 것임 * 현재 영업활동(판매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공장건설은 조만간 완료될 것임(99% 완료되었음). 또한 정착이 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시운전테스트 중이며, 공장 전체의 ‘시운전’은 1월 하순부터는 가능할 것임. 그 후 시험생산을 통하여 정상제품이 생산되면, 당사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기계 및 교육훈련분에 대하여 ‘지분납입’이 이루어질 것임 * 공장건설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음 1. 당사가 합자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시점, 즉 합자법인의 설립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합자계약서에 의한 총자본금은 $29,960,000이며, 당사의 지분은 $19,960,000(66.2%)임. 그러나 자본금이 분할 납입되고 있어, 지배권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 2. 당사 출자지분중 무형자산(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의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만약 내부거래를 제거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3. 당사 출자지분중 유형자산(현물출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운휴자산의 장부가액은 약 165억원이고, 공정가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약 196억원이므로 당사는 처분이익 30억원을 계상함. 이 경우 내부거래제거 회계처리 및 향후 회계처리는? 회신1. 합작법인의 설립시점은 2000. 5. 19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자본금 완납이전이라 하더라도 합작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 계약 혹은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합작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지배권 취득시점은 중국 당국의 법인설립 승인일인 2000. 5. 19 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출자형태로 지원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술지원에 따른 대가를 배당으로 받는 경우 이는 제거대상 내부거래가 아니며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시 적절히 조정하여야 함. 3. 현물출자 유형자산과 관련된 처분이익은 제거대상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전액제거되어야 하며 이후 합작법인이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당해 유형자산을 매각하거나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연결재무제표준칙](12-5)* 참조) * 연결재무제표준칙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