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피투자회사의 자본금 중 우선주는 당해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부활된 경우 연결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등으로 보아야 하는가? 2. 피투자회사가 주가안정차원에서 자사주매입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은 없으나 연결대상여부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등으로 보아야 하는가? 3. 투자회사 소유주식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연결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볼 수 있는가? 의결권제한이 해소되려면 동 주식을 매각하던지 또는 다른 투자주식을 매각하여 출자총액 한도가 늘어나면 의결권 제한이 해소되며, 동 주식의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다른 투자주식의 의결권을 추가로 제한하고 동 주식의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 회신 1.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는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계산하여야하나,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 당해 우선주는 투자회사의 지분율 계산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 종속회사가 주가안정차원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지분율의 변동은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기주식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나, 가까운 장래에 다른 계열회사 지분의 매각등으로 의결권의 제한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산정시 이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또한 지분율이외의 계약등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등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피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