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질의 국내 A사는 해외소재의 B사와 A사의 Z사업부에 공동투자하는 Joint Venture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03. 4. 1 A사는 Z사업부를 현물출자하여 C사를 설립하고 C사의 100%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며 사업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A사는 C사의 50% 지분을 B사에 매각하여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C사를 경영할 예정임 Z사업부의 출자로 C사 설립시, 우선 Z사업부의 유형자산을 현물출자(출자의 대가로 지분 100%를 받음)한 후 그 익일에 기타자산과 기타부채를 양도(양도자산․부채의 가액을 동일하게 하여 양도하므로 대가 없이 양도함)하는 것으로 Joint Venture Agreement Draft를 작성함 - Joint Venture Agreement에는 C사의 이사 4명 중 2명씩을 A사와 B사가 각각 임명하기로 하였으며 C사의 CEO는 A사, CFO는 B사가 선임하기로 약정할 것임 -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동수인 경우 조정을 통하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함 ※ 양수도자산․부채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에서 각각 차이가 발생하나 실제 양수도거래 발생시에는 회계처리상 자산․부채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도되는 일부 자산항목을 조정하여 자산․부채가액을 일치시킨 후 거래가 발생할 예정이므로 양수도거래와 관련된 대가수수는 존재하지 않음 공동투자방식에 있어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대상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C사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대상자산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A사가 C사를 설립한 것은 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C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