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외국기업인 갑회사는 국내 기업인 을회사로부터 사업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 - 2001.7월 을회사는 5천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병회사를 설립(100% 지분 보유) - 2002.1월 을회사는 사업부를 병회사에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가를 갑회사의 유상증자후 받기로 하여 양도시점에 미수금으로 계상 - 2002.11월 갑회사가 병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병회사는 증자자금으로 을회사에 사업양수의 대가를 지급 기존에 병회사는 갑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은 후 유상증자로 조성된 자금을 을회사 사업부 양수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증자시 발행가액 결정문제로 인하여 증자가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사업양수도 후 증자가 이루어짐 사업양수도의 약정에 따라 갑회사와 을회사는 거래완료후 병회사에 대하여 각각 80.01%, 19.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만약에 갑회사가 병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을회사는 양도한 사업부를 병회사로부터 다시 환수할 계획으로 병회사에 사업부를 증자이전에 양도한 것임 병회사가 2002.1월 을회사로부터 사업부를 양수할 때, 인수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에 근거하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바, 병회사가 영업권 인수가액으로 지불한 인수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갑회사와 을회사의 계약에 따라 병회사가 을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한 것은 매수법이 적용되는 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매수원가중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