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에 의하면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인수하는 자산․부채의 가액은 합병시점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될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의 가액을 의미하나 합병회사가 합병시 반영해야할 피합병회사의 손익은? 2. 비교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작성하여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 1. 합병직전일까지 발생한 피합병회사의 손익은 합병직전일 현재의 지분 상당액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인식한 후 합병분개함 2.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에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