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명목상 매수회사인 A사(상장회사로서 4/1~3/31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는 2003/8/25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B사(비상장회사로서 1/1~12/31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를 합병하였으나, 합병후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B사 주주에게 있으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4-1)*에 의거하여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B사를 실질적인 매수회사로, 명목상 매수회사인 A사를 실질적인 피매수회사로 보아 합병회계처리하였음 1. 이 경우 A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2003/9/30) A사의 반기손익계산서에 포함될 B사 손익의 범위는? 2. 합병당시 B사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무가 없었으므로 B사의 3개월에 대한 손익 등은 검토받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무제표에 B사의 당분기 손익을 포함하여 공시할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정 계정과목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토의견은 한정의견일 수 있으며,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반기손익계산서에 당분기 손익을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3. A사의 회계연도말에 공시할 재무제표상 비교표시 되어야 할 재무제표는? 회신 1. A사의 회계기간은 4/1부터이므로 A사(상장회사)의 명의로 공시되는 반기손익계산서에는 B사의 4/1~9/30까지 발생한 손익과 A사의 8/26~9/30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산 계상하여야 함 2. 분기재무제표의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의 반기기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함에 있어서도 당분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3. B사가 매수주체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합병법인은 A사이므로 A사의 회계기간에 맞추어 B사의 2003/3/31자의 대차대조표 및 2002/4/1 ~ 2003/3/31의 손익계산서를 전기재무제표로 비교공시하여야 함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