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출자전환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에서 발행되는 주식이 처분제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중 0.03%~0.06%에 불과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채무재조정 시점(출자전환일과 동일)의 보통주식의 공정가액 산정은? 2. 출자전환으로 부여되는 주식이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로 이종 주식이 발행될 경우 일부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일부는 부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통합하여 계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신1.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이 처분제한된 주식으로서 출자전환일 직전 최종거래일의 주가를 공정가액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보통주 주식의 공정가액을 명백히 산정할 수 없는한, 발행되는 보통주식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 발행된 보통주식과 상환우선주식의 공정가액 총액이 출자전환대상 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통주식과 상환주식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통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