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직원이 퇴사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월평균임금에 특별성과급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여 왔으나, 당해 회사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A사)의 노동조합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 2심)에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판결이 난 상태임. 이에 회사의 노조에서도 퇴직자 및 중간정산자를 모집 집단소송(2003년 11월)을 제기하여 월평균임금에 특별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소송이 1심에 계류중인 경우 동 소송사건과 관련된 제반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1. 제기된 소송사건의 처리방법은? 2. 회사는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는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계추정의 변경의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3. 회사는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할 때, 우발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인원은? 4. 상기 (질의 3)의 각각의 경우에 계속근로자(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부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특별성과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5. 회사는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할 때,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또는 판관비)와 영업외비용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회신1.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관련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우발상황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계상한 손실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2.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 우발채무의 계상시 소송미제기자를 포함한 퇴사자(중간정산자 포함)관련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4. 계속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5. 퇴사자 및 중간정산자에 대한 우발채무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속근로자(중간정산시점 이후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퇴직급여의 계정과목으로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