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OO과 은행간의 매출채권양․수도에 대하여 채무자인 병원으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음. 이로 인하여 병원은 (주)OO에 대한 매입채무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60회에 나누어 매월 은행에 직접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주)OO은 2003. 2. 27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양도대금 3,435백만원을 수령함. 이 경우 매출채권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에 비추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회신◦ 금융자산의 처분 등을 포함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2.*에 의하여 매각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