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페어웨이 잔디의 조성원가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페어웨이 잔디가 일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용역잠재력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