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의료법인의 경우에 직원의 지인이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전약정율에 의거하여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경우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상당액을 해당 직원의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의료법인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은 실제판매가격으로 계상하며, 기준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차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친인척이 입원한 경우에 사전약정율에 의거하여 감면해주는 금액은 급여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