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해 거래의 흐름을 살펴보면 당해 회사가 생산한 Pancake(원재료)을 중국합작회사로 넘기며, 중국합작회사는 Pancake을 성형물과의 조립을 통해 Video Cassette Tape를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당해 회사가 다시 구입하여 해외 Buyer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형태임 ◦ 당해 회사가 Video Cassette Tape를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는 Dropshipment Sales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장부상으로는 중국합작회사가 회사에게 판매하고 회사가 해당제품을 다시 거래처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물량흐름은 회사의 제품보관창고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합작회사가 직접 운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모든 거래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중국합작회사에 Pancake을 공급하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중국합작회사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중국합작회사의 생산․판매가 회사에 의존적이라면 이를 유상사급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중국합작회사에 Pancake을 공급하는 거래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