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0년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관련하여 판매업체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상기 제도의 도입 하에서 상기 제도 도입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외상판매조건에서 정한 약정기일보다 조기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할인해 주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판매기업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게 재화의 판매시에는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거래은행이 판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시점(추심의뢰시점)에 매출채권회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과의 약정에 의거하여 외상판매조건에서 정한 약정기일(D+30이내) 중 가장 빠른 시기(D+1)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른 할인의 성격이므로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