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Internet Corporation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하 “ICANN")가 공인한 국제도메인 등록기관(이하 ”Registrar") 및 공인 KR도메인사업자로서 도메인 등록․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이하 국제 도메인.com 기준으로 서술) ◦ 회사는 Registry-Registrar Agreement에 따라 대한 도메인 관련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일반고객에게 도메인 등록, 연장, 이전,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부가용역(파킹, 포워딩, 웹메일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회사는 위와 같은 용역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최종소비자나 등록대행업자(이하 “Reseller")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그리고, 관련 비용으로 등록사업자(이하 ”Registry“)에게 DNS(Domain Name System) 관리비용으로 신규, 유지, 도메인 당 일정 비용을 월 단위로 정산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ICANN에게 인증 Registrar로서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보유 도메인 수에 따라 분기 단위로 납부하는 Registrar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음 ◦ 이 경우 매출을 인식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용역수수료를 총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고객과의 관계에서 회사가 직접 도메인을 등록, 연장, 이전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고객에게 도메인 등록, 연장, 이전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의 당사자로서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가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위험 등을 포함한 용역제공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