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외화매출채권의 회수(12.15)와 원화 환전(12.25)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외환차손익인식시점은? 2.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갑회사가 배를 빌려서 다시 배를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배를 빌릴 때 발생하는 미지급용선료가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지? 회신1. 12.15일과 12.25일에 외환차손익을 모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만일 회사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순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미지급금(상대계정은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