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2년 OO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권 자체의 미래 경제적 효익(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 아닌 관리권이 부여된 지역의 실물자산(토지, 건물 등)가치를 감정하여 동 금액을 공항시설관리권(무형자산)의 출자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유효한 법적절차를 거쳐 동 평가금액에 대해 자본금 등기까지 마치고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으나, 2003회계연도(2003년1월~12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2002년에 ‘공항시설관리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모형이 아닌 감정평가기관의 실물자산(토지, 건물 등)평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가치로 갈음하여 평가함으로써 무형자산과 자본금이 과대계상된 것을 발견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전기에 공항시설관리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아니하여 장부금액을 과대계상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생한 오류가 중대한 경우라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