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광고를 주 수익으로 하는 일간신문사와 케이블방송사, 월간잡지사 간의 광고 교환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9*에 따른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인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으로 볼 것인지? 회신◦ 일간신문사, 케이블방송사, 월간잡지사 간의 광고교환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용역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가치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수익인식금액은 영(0)이 되어야 하며, 광고교환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주석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비교한 제한적인 범주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 회사의 과거 경험적인 거래를 통해 유사한 광고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는 형태로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2) 발행부수, 목표시장에서의 지명도 등이 유사한 다른 일간신문에 지면광고의 위치나 크기, 기간 등이 동일한 광고를 싣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 문단 16.7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