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이나 2004년 4월 25일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변경하고자 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을 넘겨 2005년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회계감사)상 적용되는 사업연도는? 회신◦ 2004년부터 변경된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및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함. 즉, 2004년 1월 1일부터 6월30일을 한 회계연도로 하고, 그후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