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20X3년 B사에 상품(H/W)을 납품하였으며(매출액 : 20억원, 매출원가 : 19.5 억원) 20X3년 당시까지 해당 상품(H/W)에 대하여 반품이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납품 당시 B사로부터 검수확인서를 받아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반품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20X4년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B사는 사양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을 한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20X3년 B사에 상품(H/W) 납품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15의 (가)~(라)*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X4년도에 실제 반품금액과 추정금액의 차이에 해당되는 매출총이익 만큼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15의 (가)~(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 문단 실16.3의 (1)~(4)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