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1년에 발생한 당해 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종금사로부터의 청산배당이 조기에 회수될 것으로 예측(예금보험공사는 종금사의 청산시 미지급금 등 상환)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아오다가 2003년에 예금보험공사와 잔여미수금에 대하여 정산시점을 2005년으로 특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이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에 따른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볼 수 있는가? 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으로 볼 수 없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