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기중에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구하기 위해 최근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을 반영하여야 하는가? 2.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리금의 감면 없이 출자전환을 하는 것도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포함되는가? 회신1. 피투자회사의 가장 가까운 결산일과 주식취득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에서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인 출자전환도 당연히 채권․채무조정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문단 실6.139의 “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현금, 기타의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가 채무의 장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채권채무조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