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A회사의 부외자산을 1999년 중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한 경우 당해 자산의 회계처리방법 및 수익인식시기, 부외자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현재까지도 부외자산을 계속적으로 색출하고 있으므로 추후 발견할 경우 동 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A회사는 부외자산을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치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1999년 이전에 A회사가 상기 자산 및 수익을 장부에 미계상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므로 1999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는 동 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며, A회사가 기발견한 자산을 2002사업년도 이후에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치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단, 발생한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A회사가 추후에 부외자산을 추가로 식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치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