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피투자회사가 2004년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자를 시행한 경우 1. 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전액에 대하여 손상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2. 피투자회사가 개발하여 회사가 보유중인 ‘기타의 무형자산’이 손상 대상인가? 회신1.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주식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40%미만인 상태로 연속 30일간 지속된 원인을 검토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1에 예시된 손상차손 발생의 객관적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2에서 제시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게임개발비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관리종목지정여부와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2에 따라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매월 집행된 게임개발관련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