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배전설비(구축물: 전주, 철탑 등, 기계장치: 변압기, 계량기 등)의 증설공사를 위해 기존설비(구축물과 기계장치)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 및 그 철거비용을 새로운 설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전력사업, 특히 송전 및 배전사업과 같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경우, 전력망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력망을 구성하는 유형자산의 항목을 분리하여 개별유형자산으로 식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주, 전선 및 애자(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절연체)를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 경우 전주, 전선 및 애자 등을 주자산이라고 하고, 이 주자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부자산이라고 함. 이 때 부자산만 교체하는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성능향상 및 내용연수 증대 없이 현상유지만을 위한 것임)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1. 철거되는 배전설비의 장부가액은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부품의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