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0X년에 인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인적분할 당시 승계된 매출채권 중 A회사(중국현지회사로 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없음)에 대한 매출채권 금액에 대해서 대손설정 사유가 발생되었음 ◦ 동 매출채권은 현재 회사의 영업과 관계없는 채권인데, 이를 미수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만약, 미수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상기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외비용 항목임. ◦ 또한, 재무제표 계정과목 상 매출채권이더라도 실질적인 채권 내용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 없는 채권의 대손이라면(실제 분할이후 손익계산서 상 매 출과 상기 매출채권과는 관련 없음)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영외비용으로 할 수 있는가?` 회신◦ 인적분할 당시 승계한 매출채권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과 무관하다면 미수금으로 계정 재분류할 수 있으며, 동 미수금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