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생활가전의 렌탈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는 렌탈자산을 내용연수기간(5년)동안 회사의 다른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처리하고 있음 ◦ 회사는 렌탈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된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시점에 렌탈자산을 '해지렌탈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실제로 폐기되는 시점에 잔존가액을 '렌탈자산폐기손실'로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 폐기되지 아니한 해지렌탈자산에 대해서는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있음 ◦ 실제로 발생된 폐기손실 외에 해지렌탈자산이 아닌 정상렌탈자산에 대해서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손실'을 당기에 추가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해지율 등의 과거 경험율을 근거로 '폐기손실충당금전입액'과 '폐기손실충당금'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갑설) 회사의 렌탈자산은 회사의 주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고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유형고정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화하고 중도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유발생시점에 폐기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지렌탈자산에 대해서는 감액손실을 인식하되, 정상렌탈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기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을설) 정상렌탈자산에 대하여도 과거 해지율 등을 적용하여 폐기손실을 추정하여'렌탈자산폐기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평가성충당금'으로 보아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병설) 렌탈계약의 해지 및 폐기는 과거 경험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해지렌탈자산과 정상렌탈자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렌탈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래의 폐기손실을 추정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으로 보아 부채계정에 표시한다. 회신◦ (갑설)이 타당하며, 경험적으로 보아 폐기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당해 렌탈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결정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