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분양공사업의 경우 건설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원가는 당연히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토지(건설용지)원가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고 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예측가능한 분양수수료 및 건물준공시 발생되는 건물관련 취득세․등록세를 진행률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상이하고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경우도 법인마다 상이한 것이 현실임 시공회사인 건설회사의 경우(용역매출) 공사완료 후에 발생되는 하자보수비도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고,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하여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추정금액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분양공사(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수수료는 분양이 시작될 때 분양대행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거의 확실하게 예측가능하며, 건물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도 건축공사원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되기 때문에 거의 예측가능함 이 경우 분양수수료 및 건물관련 취득세․등록세가 진행률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회신진행률 계산시 분양대행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물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진행률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