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회사는 A회사의 3,799,544주 1.3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3년 11월 4일 이 중 12만주를 B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당 17,679원에 처분하고 이와 관련된 처분이익 11억원을 인식하였음 ◦ 2일 후인 2003년 11월 6일 B증권사로부터 주가연계증권을 단독 매입하였으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 주가연계증권은 액면 2,130,000,000원, 납입일 2003년 11월 6일, 발행일 2003년 11월 10일, 만기가 2004년 5월 4일이며, - 계약에 따르면, 만기 상환일 기초자산 (A회사 보통주)의 거래소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처분시 주가 17,750원*)의 115%인 20,412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12만주×20,412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 만기일 기초주가가 20,412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주식수(12만주)만큼의 기초자산을 실물상환받게 됨 ◦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A회사 보통주의 배당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고, 동 가치는 갑회사가 수령한 97,980천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함 ◦ 주가연계증권의 평가액은 옵션가치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며, 계산 logic이 현물과 옵션가치를 함께 구하는 방식이어서 양자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하며, - B증권사가 전일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본 증권 평가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평가액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주요 가격결정요인으로 하는 평가모델에 의해 산출된다고 설명함 ◦ 만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 요청시 기준가에 따른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중도환매는 현금만 가능하고, 중도환매 금액은 B증권사가 본 거래의 헷지 등을 위해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환매처리일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환매신청 당일에 공시된 기준가와 다를 수 있다고 함 1.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을 인식할 것인가? 2. 만일 처분이 아니라면, 관련된 매도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회신1. 자전거래로 보아 주식의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고 콜옵션매도시 프리미엄수수에 대하여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기에 현금수령시에는 유가증권을 만기시 공정가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동시에 동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현금수령액의 차이를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반영하여야 함 2. 현금수수액 98백만원은 매도옵션으로 계상하며, 옵션에 대한 기말 평가는 해석(53-70)*에 의거하여 공정가액 평가가 수행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