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헤지거래 평가 (1) 현행 ◦ 현행 헤지대상항목은 특정리스크로 인한 평가손익만을 당기손익 처리 - 헤지대상항목은 헤지수단인 파생상품과 달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자 하는 특정리스크로 인한 평가손익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 경우 헤지대상항목은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용스프레드만을 할인율에 반영하고 이후 신용도스프레드 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 신용도 측정 및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 구분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문제 고려 - 평가시 Yield curve : Libor or swap rate curve + spread(최초 신용스프레드) ◦ 헤지수단항목은 공정가액으로 평가 - 헤지수단항목은 헤지대상항목과 달리 공정가액으로 평가 - 평가시 Yield curve : Libor or swap rate curve (2) 문제점 ◦ 완전헤지를 가정(간편법적용)하더라도 헤지효과에 대한 불완전성이 존재 -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헤지회계처리의 경우 기본법은 헤지수단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액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헤지대상항목은 시장이자율변동분에 대한 평가손익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양자간의 헤지효과에 대한 불완전성이 존재 ◦ 헤지수단에서의 평가손익을 헤지대상항목의 평가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헤지거래 대상 확대 필요 - 다수의 헤지대상항목 및 헤지수단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인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3) 개선방안 ◦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헤지회계처리시 간편법(Shortcut method) 적용 완화필요 - 현행 간편법 적용 근거 및 방법 ․ 적용근거 : 해석 53-70(8-6)*-완전한 헤지의 가정 ․ 적용요건 : 헤지수단인 이자율스왑과 헤지대상항목의 원금과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이자율스왑계약 체결시점에서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액이 ‘0’인 경우 ․ 상기 기술한 공정가액헤지효과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스왑과 헤지대상항목의 기간경과이자를 각각 인식한 후, 이자율스왑의 경과이자차감후 평가손익을 헤지대상항목의 평가손익으로 인식 2. 헤지회계 중단 (1) 현행 ◦ 헤지회계 중단 - 공정가액헤지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헤지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등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시점까지 헤지회계를 적용하고 그 후부터는 트레이딩 회계로 변경 (2) 문제점 ◦ 실무적으로 헤지효과(80∼125%)가 일시적인 시장요인에 의하여 단기간 이탈하거나 명확한 사유없이 저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바, 상기 중단사유 요건대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적용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당기손익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3) 헤지회계 중단관련 의견 ◦ 현행회계규정에 의거 헤지회계 중단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헤지거래의뢰부서 및 실행부서는 이를 문서화한 후 일정기간 헤지회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고, 이후 일정시점(예, 2회 연속 헤지효과 평가시점) 경과후에도 헤지율이 이탈되는 경우 트레이딩회계로 변경함 ◦ 다만, 종전의 헤지수단으로는 더 이상 헤지효과가 기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규로 다른 헤지수단을 거래하는 경우, 동 거래가 공정가액 헤지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함 회신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의하면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이자율스왑계약 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라면 완전한 위험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간편법의 적용이 가능함 2. 각 결산기마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 위험회피효과가 80%∼125%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당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대상기간부터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하며,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신규로 다른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여 다음 위험회피효과 평가대상기간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8-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실무지침 6.1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