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화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대금과 관련된 외화 입금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를 하고 있음 ◦ 현재 회사는 계약시점의 선물환율과 결산시점의 선물환율의 변동폭(A)을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계약시점의 현물환율과 결산시점의 현물환율의 변동폭(B)을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A 전액을 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B만큼을 효과적인 부분으로, 초과금액은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시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 위험회피대상인 예상매출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최소한 매 결산기마다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여야 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그리고 위험회피효과의 측정시 시간가치 즉,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는 위험회피효과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