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정금리부 외화사채(만기 7년으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매 6개월 후급,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발행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위험회피수단, 고정외화수령과 고정원화지급)을 체결할 예정 ◦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회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사채발행 수일 전에 파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채의 발행과 파생상품 계약일 사이에 결산기가 도래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계획임 ◦ 고정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만기 및 현금흐름과 통화스왑계약의 이자지급, 만기 및 현금흐름은 서로 일치하며, 이로 인해 고정금리부 외화채무는 확정되고 연속된 현금지급에 대한 연속된 외화선도매입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 ◦ 최종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부 원화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고정금리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통화스왑의 목적은 외화사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모든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문서화를 진행할 것이며,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중요한 조건(통화, 이자율, 만기, 액면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헤지기간 동안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회사가 문서화할 유효성의 평가방법은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의 중요한 조건들의 일치 여부를 기초할 것이며, 이를 매 결산기마다 중요한 조건들의 변동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하는 방식이고, 만약, 중요한 조건들의 변동이 없다면 유효성의 평가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다고 가정할 것임 1. 회사는 질의배경 및 외화사채 발행 및 헤지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화사채의 발행 및 파생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지?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사채발행일 이전에 결산기가 도래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3.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 해석53-70*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한편,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회사의 파생상품은 외화사채 관련 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을 완전히 헤지하고 있으므로, 매 결산기마다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통화, 이자율, 만기, 액면금액 및 지급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계약시점과 동일한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지니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여 매 결산기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2. 원칙적으로 위험회피대상기간과 파생상품의 기간은 일치하여야 하지만, 기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공식문서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생상품 계약체결시점부터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작시점이 동일하지 아니한 당해기간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조정 계상이 가능함 3.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각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 등의 계약상 주요내용이 일치한다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 비효과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즉,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계약체결시점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 발행자 또는 스왑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급격한 신용도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통화계약체결시점의 계약내용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검토로써 세부적인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 문단6.72~6.78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