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은행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오던 중 관련규정 8.마.(3)*1 및 9.바.(3)*2에 의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자 함 1. A은행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도록 문서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월별손익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매월기준으로도 가결산을 실시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중단시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2. 관련규정상 중단한 시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에 대한 헤지대상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장부가액조정분의 회계처리방법은? 3. 관련규정 9.바.(3)*2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A은행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를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적용시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1. 전분기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을 그대로 인정함 2. 위험회피자산 또는 부채의 잔존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함 3.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라.(3) 및 (4)*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대체하며, 그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1 관련규정 8.마.(3)는 문단 6.69의 (3)으로 대체 *2 관련규정 9.바.(3)*는 문단 6.75의 (3)으로 대체 *3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라.(3) 및 (4)는 문단 6.73의 (3) 및 (4)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