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고정금리 외화사채(USD)를 발행하였으며, 이자지급(USD)시 및 원금상환(USD)시 원화대 USD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 통화스왑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해석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8. 나. 적용요건 (2)에 따르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바,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나, 회사의 경우는 150%정도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문단4. (다)에 따르면, 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또는 거래손익이 환율변동손익에 포함되며, ◦ 회사는 금융비용자본화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에 따라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음 1.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요건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변동비율 중 80%∼125%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인지? 2. 금융비용자본화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손익에는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또는 거래손익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란 해석53-70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1. 반드시 만족해야 함.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80%∼125%는 높은 위험회피정도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수치이므로 반드시 상기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함 2.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위험회피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험회피회계적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은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준서에서 언급하는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란 해석53-70에서 언급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위험회피회계처리를 적용할 경우에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