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금융기관인 A사는 SPC를 설립하였고 동 SPC는 market에서 다수의 외화기준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외화기준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으며 SPC는 SPC가 양수한 다수의 외화기준 유가증권의 원리금 현금흐름을 SPC가 발행한 외화기준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의 현금흐름으로 이자율 및 만기를 전환하는 스왑을 체결 ◦ 동 스왑은 다양한 만기 및 이자율로 SPC에 유입되는 원리금 현금흐름을 획일화된 만기 및 이자율로 변환하여 SPC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현금흐름과 맞추는 효과를 가짐 ◦ 또한 A사는 SPC 설립 후에 기초자산인 유가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펀드매니저와 계약을 체결하며 운용자산의 만기, duration, 신용도, 종목분포, turnover 등에 대해서 SPC설립시부터 규정하고 향후에 펀드매니저는 동 운용규정 범위 내에서 SPC 자산을 운용하게 되며 SPC에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양수한 자는 이러한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없음 ◦ 한편, A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B사는 동 SPC가 발행한 선순위채권의 일부와 모든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을 양수함(총유동화채권금액기준으로 볼 때 10%는 외부에 매각되었고 B사가 인수한 부분은 90%임) ◦ 또한 B사는 SPC로부터 양수한 외화기준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 중 그 조건 및 순위에 의하여 현금흐름의 유입이 확실시 되는 선순위 및 중순위채권에 대하여는 외화 원리금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스왑을 체결 ◦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B사가 인수한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의 회계처리와 통화스왑의 현금흐름회피회계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임 (갑설) B사는 양수한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을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각각의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객관적 사실과 부대상황에 근거하여 선순위 및 중순위채권의 원리금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순위 및 중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현금흐름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서화와 높은 위험회피효과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을설)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90%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초자산인 개별 유가증권을 각각 9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개별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개별 유가증권과 회사가 체결한 통화스왑이 개별 matching이 안되므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SPC의 유동화자산이 B사의 양도자산인 경우 등 실질적으로 SPC와 당해 회사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당해 유동화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