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 은행은 2003.10.27자로 보유중인 A사에 대한 대출채권 179,599백만원(대손충당금 60% 설정)을 아래와 같이 출자전환하였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기의 보통주, 상환우선주, 의무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7.12.31까지 처분이 금지됨. ․ 채권금융기관 상호간의 매매 ․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에의 양도 ․ 2007년 12월 31일까지 처분금지에 동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기관에 일괄 양도 ․ 운영위원회에서 처분시기, 가격, 방법,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 처분제한된 주식의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주식의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상기와 같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다음 중 어느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 2. 단기매매증권의 매도가능증권으로의 재분류 - 은행은 11.17자로 B사 발행 채권 1,184억원을 보유의도 등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최근 B사의 유동성위기와 관련하여 2003.11.17자로 채권금융기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결의일 이후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회사채 포함, 2003.11.14 현재 채권 신고액 대상)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5의 (가)*에 따르면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동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회신1.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이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라 장기간 처분제한조건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고 시장가격이 취득당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존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등 취득시점에서의 공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히 신뢰성있게 측정한 공정가액이 없는 한 상기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의한 기존 채권의 평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하여 만기연장되는 등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시장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시점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이 재분류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은 다른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5의 (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4로 대체